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2012. 2. 8.경 E MCD10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60,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D이 임의로 이 사건 천공기를 피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를 2011. 10. 31.경 D으로부터 70,0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천공기의 횡령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2016. 10. 24. 있었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형제21202호), ②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D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2016. 8. 22. 있었던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형제34082호), ③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권이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의 점유를 이전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