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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5 2016가단112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으로부터 2012. 2. 8.경 E MCD10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60,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D이 임의로 이 사건 천공기를 피고에게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를 2011. 10. 31.경 D으로부터 70,0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천공기의 횡령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2016. 10. 24. 있었던 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형제21202호), ②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D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2016. 8. 22. 있었던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형제34082호), ③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권이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의 점유를 이전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천공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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