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3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로부터 C 소유의 천공기(E로 최초 등록되었으나 이후 F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D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명의는 이전하지 않되 C가 액면 77,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천공기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 12. 5. 그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9, 10, 11,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8. C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천공기를 비롯한 천공기 4대를 C에 임대하면서 C로부터 차임 월 22,000,000원(1대당 5,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24개월간의 임대료 132,000,000원(5,500,000원 × 24)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0,000,000원을 감안해 피고에 대하여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12, 13, 25, 26, 29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C가 2012. 1. 9. 부도 처리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H가 이 사건 천공기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 놓으면 추후 다시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