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06:10 경 구리시 수택동 꽃 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 춘 로 221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모두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