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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 주공 그린빌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 이하 불상 지와 위 출발지를 차례로 경유한 후, 다시 의정부동 구한 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7회에 이르며, 음주 운전 전과 중 2회는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최근 약 10년 간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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