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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241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8,000원 및 이 중 596,333원에 대하여는 2018. 12. 22.부터, 2,683,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A B C F I I G J J H K K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12. 15. 임시사용승인을, 2017. 3. 28. 사용검사확인을 각 받은 다음, 2017. 3. 28.부터 2017. 5. 27.까지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 피고가 시행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9. 4. 10.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9. 5. 3.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30.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원고 A은 2019. 6. 27., 피고 B 및 C은 2019. 5. 30.에 각 분양받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5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이 각 분양받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제7조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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