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대구 중구 B 외 459필지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 또는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일반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4. 15.경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원고들에게 입주를 통보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반 수분양자인 경우 분양대금을, 조합원인 경우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입주를 통지한 날로부터 약 19개월이 지난 2016.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분양분의 경우 피고 조합 명의로,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해당 조합원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ㆍ 입주예정일: 2015년 4월 (공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피고 조합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