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9,666,224원, 원고 B에게 284,149,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A는 2010. 8. 26., 원고 B은 2010. 8. 28. 피고와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7.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 A가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분양받을 건축물 및 대지의 가액과 권리가액(종전토지등의 평가액 × 비례율 80.35%)의 차액, 이하 같다]은 1,300,632,519원, 원고 B이 받게 될 청산금의 추산액은 624,341,769원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청산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014,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그 이후인 2016. 3. 24.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 2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의 액수가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에서 정한 원고들이 받게 될 위 각 청산금의 추산액과 같은 액수임을 상호 확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