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7』 피고인은 2017. 3. 9.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세 명 재활의 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상대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6』 피고인은 2017. 3. 25. 1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공로 60에 있는 세 명재 활의학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