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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노2583
수도불통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 기도원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D 기도원 과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D 기도원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위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

A가 D 기도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의 액수도 254,072,000원이 아니다.

2) 수도 불통의 점에 관한 심리 미진 마을에 급수가 되지 않은 원인이 KTX 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자체가 부족 해진 것이 아닌 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확히 확정하여야 함에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노출 관으로 음용수를 공급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도 심리가 필요하다.

3) 피해자 J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해도 피고인 A가 보관한 재물은 평택시 AN, AO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일 뿐,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마을 주민들이 한국 전력 공사의 내규 상 현금을 직접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을 공동사업의 진행을 요구했는지, 위 사업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해자 J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한국 전력 공사 지원금의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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