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 2 쪽에 ‘ 피고인이 F 위원회 자금의 보관자인지 여부’ 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소속 F 위원회( 이하 ‘F 위원회’ 라 한다) 기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마치 이 부분도 별도의 항소 이유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F 위원회 기금의 보관자는 E 이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임이 명백하다.
위 항소 이유서 해당 부분 마지막 단락에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F 위원회 기금의 보관자는 위 위원회의 총무를 맡았던
E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는,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보관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E과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음 단계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지, 별도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F 위원회 기금의 보관자 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대한 예수교 장로회 D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에서 피고인과 E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F 위원회 기금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E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자녀 교육비를 F 위원회 기금에서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절차에 따라 위원장 S과 협의해서 이를 빌려 주었다), F 위원회 기금이 장학금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운영 실태( 장학금 이외에도 교회에 대한 대여금, 교회 식당 운영비, 각종 선교 활동비에 사용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