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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7287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5, 16행의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실”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서도 착오 송금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히 소외 회사 대표 C가 송금된 돈을 이 사건 계좌에서 관련계좌로 이체한 이상 그 돈은 착오로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착오 송금은 분명해 보이고, 위 C가 송금된 돈을 관련계좌로 이체한 것은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그 송금된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행의 “발송한 사실” 다음에 " 피고는 상계권 남용 여부는 1차 상계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이고 소외 회사 대표 C의 반환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상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상계는 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1차 상계의 경우 원고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통지받고 그 즉시 이 사건 관련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내부 결재를 거쳐 착오 송금 통지를 받은 당일 18:34 상계 처리까지 마치고 그 다음 날 약관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채 착오 송금에 따른 반환을 면하고 자신의 대출채권을 회수할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소회 회사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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