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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가단2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4.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을 2015. 6. 24.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A는, 피고 A가 차임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합의하였는데, 피고 A는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0. 피고 B에게 임대차기간을 2015. 11. 10.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차임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합의하였는데, 피고 B은 2016년 9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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