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C이 1997. 1. 8.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4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1997. 9. 1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2006. 12. 22. C의 사망으로 C을 상속한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1억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금 1억 400만 원 중 4,0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만을 구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로 제출한 갑 제6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에 나타난 수기 부분 및 인영의 형상, 감정인 E가 제출한 감정서에 나타난 피고 시필 부분의 형상, 갑 제14호증의 2에 나타난 인영의 형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유사해 보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의 인영과 피고가 신고한 인감의 인영 역시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정인 E는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인지 판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계약서는 매도인 및 매수인란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모두 기재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