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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65 판결
[사기·횡령(변경:배임)][공1983.2.15.(698),322]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공소외(갑)에게 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공소외(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논지가 내세우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은 원심의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당시에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여 오던 끝에 1979.5.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을 때 그 속에 함께 끼어 있던 것임을 알 수있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공소외 권진호 및 이상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하여 동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초부터 목적부동산의 감평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 3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매매목적부동산중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은 보증금 금 10,000,000원, 차임 월금 200,000원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이강은에게 임대한 부분은 종전부터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위 이강은에게 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이를 사기죄로 문의할 수 없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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