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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19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8:30 경 의정부시 신곡 2동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엄격한 증명 )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 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13944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 노 2025 판결 참조).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피의자) 및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의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2019. 02. 14. 기준 가입사실 없음), 의무보험 조회 (2018.07 .03. ~2018.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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