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 피고인이 등산 용 스틱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상해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강간 상해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
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 36 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회유로 인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