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 여 ,23 세) 의 구 글 계정을 이용하여 ‘ 트위터 ’에 가입,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위 계정의 이름을 ‘D ’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 ‘E ’라고 기재하고, 프로 필 사진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 자가 트위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8. 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 졸업 전에 학교사람이랑 ㅎ # 오프 #e 컵 요 샌 더 커져서 e도 부족” 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치 피해 자가 위 트위터 계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과 성관계를 할 용의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언 및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각 조회 회신, 경찰 압수 조서
1. 이메일 출력물 및 트위터 갭 쳐 출력물, 트위터 통신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