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1.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E병원을,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병원’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S캐피탈(전 두산캐피탈)과 KT캐피탈은 리스금융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 남구 D 3층에 있는 E병원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두산캐피탈 소유의 SKINSTATION 1대, 레이저수술기 1대, MedArt 1대, 프락셔널레이저 1대, 광선조사기 1대, Refirme Laser 1대 등 시가 188,151,128원 상당의 의료기기 6대를 월리스료 9,512,010원, 리스기간 2013. 4. 18.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의료기기 6대를 리스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고, 두산캐피탈은 2011. 6. 20. 피해자 BS캐피탈에게 위 의료기기 6대의 소유권과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1. 6. 28.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는 피해자 BS캐피탈을 위하여 위 의료기기 6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1. 8. 4.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 KT캐피탈과 피해자 KT캐피탈 소유의 루비레이저 1대, 어붐레이저 1대, 앤디야그 레이저 1대, Refirme Laser 1대, RF 고주파 1대, 12PL 레이저 1대 등 시가 256,132,582원 상당의 의료기기 6대를 월리스료 7,208,200원, 리스기간 2015. 8. 3.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의료기기 6대를 리스하여 피해자 KT캐피탈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S캐피탈 소유인 시가 1,980만원 상당의 레이저 수술기 1대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은 의료기기 8대를 H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