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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0. 22. 03:00경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귀동 여성회관 및 스타성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귀동 여성회관 및 스타성모텔을 경유하여 다시 천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3. 10. 22. 17:10경 제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지동사무소 쪽에서 남성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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