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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9세) 는 서로 사귀는 사이다. 1. 2017년 5월 초순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0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가 손님과 악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3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 컵 6개를 카운터를 향해 손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6.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00:00 경 서귀포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손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2회 정도 차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어깨, 등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6. 2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0:3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로즈 마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7.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4. 01:02 경 서귀포시 I,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갈보 년 아, 창녀야 니 애 미도 창 녀지. ”라고 욕하여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들어 베란다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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