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1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6. 8. 30. 10:4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270. 수원 시청 역 지하철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 의해 배송된 C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카드번호: E) 각 1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퀵 서비스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위 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후 입금해 주면 출금액의 2%를 주겠다.
통상 하루에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6. 8. 26. F 번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직원 H를 사칭한 다음, “ 현대 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을 하기 위해 마치 대출금을 변제 받는 것처럼 속여 1.500만 원을 입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 조직원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