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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9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30. 13:0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회사 내 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D(48 세) 이 임의로 회사 관계자들과 임금 협상을 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임의로 회사 관계자들과 임금 협상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마치 위 망치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협박에 놀란 피해자가 평상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제 1 범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제 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아가 골절상을 입힌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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