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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2: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5 호실에서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의 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자 인도 옆 연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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