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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04.08 2012가단767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5. 2. 20. 경지정리를 통한 환지를 거쳐 현재의 지번과 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2006. 1. 1.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E으로부터 1970. 5. 10.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6. 9. 6. 접수 제14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1990. 10. 10.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등기소 2006. 9. 6. 접수 제14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D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하여 1970. 4. 20.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등기소 2006. 9. 6. 접수 제14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65. 2.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의 손자로서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라.

피고들은 허위 보증서에 기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피고 B은 벌금 250만 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고합18호), 피고 D은 벌금 300만 원(같은 법원 2011고약1291호)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C는 선고유예(같은 법원 2011고합18호)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E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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