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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76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5. 2. 20. 경지정리를 통한 환지절차를 거쳐 현재의 지번과 면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1. 1.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970. 5. 10.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6. 9. 6. 접수 제14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990. 10. 10.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등기소 2006. 9. 6. 접수 제14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2.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고합18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은 벌금 250만 원을, 피고 C는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K은 1971. 11. 28.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K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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