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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나8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1973. 7. 15.경 사망하였는데, 망 L의 자녀로는 장남인 M(1978. 12. 14. 사망)과 차남인 N(2003. 11. 5. 사망), 삼남인 S, 장녀인 T, 차녀인 U이 있었고, 원고는 망 M의 처이며, 피고들은 망 N의 상속인들이다.

나. 전북 순창군 J 전 288㎡(이하 ‘J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2.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임야 9,802㎡(이하 ‘K 부동산’이라고 하고, J 부동산과 K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토지대장상 망 L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미등기부동산이었다.

다. 망 N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보증인 O, P, Q로부터 자신이 R으로부터 1983. 10. 5. J 부동산을, 1983. 12. 5. K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기초로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J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4. 8. 31. 접수 제11924호로 198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K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9. 1. 접수 제120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 N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및 망 L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 및 망 L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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