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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1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45분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에이 씨발, 아까 하복대에 있던 경찰관 어디 갔어 그 새끼들 잡아와, 같이 청와대로 한번 가보자, 에이 씨팔, 같이 청와대에 가자니까, 내가 그냥 갈 거 같아, 씨발, 나랑 맞장 한 번 뜨자, 한주먹도 안되는 게”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이면지 서류를 찢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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