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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E 소재 F 백화점 4 층에서 ‘G 사우나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백화점 3 층에서 ‘H 사우나 ’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각 사우나 별로 구획한 후 별도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던 중 2016. 3. 경부터 주차 구역 면적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대구 중구 E 소재 F 백화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사우나 주차 구역 중 물탱크 부근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 곳 물탱크 부근의 H 사우나 주차 구역 앞에 피고인 소유의 I 체어 맨 승용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운영의 사우나 손님들 로 하여금 차량 3대의 주차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 06:00 경부터 같은 달

2. 06:00 경까지 대구 중구 E 소재 F 백화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59 세) 이 피고인 운영의 H 사우나 주차 구역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J 체어 맨 승용차를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우나 주차 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던 사우나 손님의 차량 2대를 가로막고 주차해 둠으로써 약 1일 동안 피해자 운영의 사우나 손님들 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08:16 경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사우나 주차 구역에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K 아반 떼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주차해 둠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사우나 손님들 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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