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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채권 양도 통지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채권 양도 통지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인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채권 양도 확인서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는 주문 무죄, 위조사 문서 행사는 이유 무죄) 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 양도 확인서에 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데, 요약하자면 “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5. 3. 27. 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 1 부를 위조하였고, 2015. 4. 9.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7. 10. 26.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J 건물 401호에 관하여 H(I 의 아들로서, I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 앞으로 가 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대가로서 H가 G 측( 내지 K 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1억 1,000만 원의 채권 중 6,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한 것이고, 그 무렵 2007. 9. 29. 자 G 작성의 현금 보관 증을 증거로 받아서 현재도 원본 보관 중이다.

그 후 2010. 5. 18.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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