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익산시 D 외 90필지 지상에 신축될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2013. 9. 9., 원고 A은 2013. 9. 29.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확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확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공예정사는 제일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본 사업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7. 상기 본인은 조합PM용역비가 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 및 조합PM용역사가 사업비용 및 신탁자 자금관리 수수료 용도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사업추진 불가, 기타 조합원 가입해지 등의 사유발생시에도 기납입된 조합PM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조합PM용역사, 조합 및 신탁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 A은 2014. 8. 30. 대우산업개발과 사이에 조합원가입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조합원가입확약을 모두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