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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13 2018가단12089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향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신청금 및 분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기하여 2017. 7. 29.경부터 2017. 8. 7.까지 피고에게 위 신청금 또는 분담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상 원고가 공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동ㆍ호수’란에는 ”D호“가 기재되어 있다.

제1조(사업개요) ▣ 사업위치: 김포시 C 일원, ▣ 실사용 대지면적: 32,031.4651㎡(21,821.6176평), ▣ 예정 세대수 : 769세대 상기 사업개요는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이나, 사업승인권자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면적, 사업연면적, 세대 수, 평형, 동ㆍ호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됨. 제12조(해약 및 손해배상) ③ 원고는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원고는 본 행위 14일 전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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