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단5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주)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블럭 6공구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J블럭 6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 골조공사를 (주)D로부터 하도급받아 실시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D이 시공하는 J블럭 6공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D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주)C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29. 09:30경 하남시 J블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807동 15층에 설치되어 있는 갱폼(거푸집 철제난간)에서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이자 현장책임자로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않고,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갱폼 고정용 볼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