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38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및 임대차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의 소유였는데 2015. 11.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1.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6. 4.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2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6.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금 2억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피고)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원고)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②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③ 매도인은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14. 5.경 제주도에 있는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