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및 임대차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의 소유였는데 2015. 11.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1.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6. 4.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6. 2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6.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금 2억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피고)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원고)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 ②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③ 매도인은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와 E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14. 5.경 제주도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