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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재나1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999. 9.경 원고가 H에게 광주시 북구 F아파트 G호를 매도할 무렵 또는 2001. 5.경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모두 변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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