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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재구단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구단1810호로,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8. 8. 1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어 난민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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