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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재구합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18구합628)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8.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4.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의 조사가 잘못되었고 원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음주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원고의 음주수치를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진단서, 퇴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동부화재에서 작성한 사고조사시트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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