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31. 04: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니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관 H 운전의 I LF 쏘나타를 포함하여 경찰차 2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4:25 경 같은 시 능동로 117에 있는 석 봉마을 부영 4 단지 아파트 414 동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좌회전 한 후, 이를 쫓아 온 위 H 운전의 경찰차가 그 진로를 가로막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경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고, 위 경찰차를 수리 비 1,646,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31. 04:10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로 117 석 봉마을 부영 4 단지 아파트 41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단체관광 사증 (C-3-2 )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그 체류 만료 일인 2017. 7. 11. 을 경과하여 2018. 3. 31. 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