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3:00 경 김해시 대청동 더 테라스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석 봉마을 4 단지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최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이후 4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