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증 및 정관에 '① 어촌문화사업 및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②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장학사업, ④ 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⑤ 표창 및 시상사업, ⑥ D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