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2008. 9. 25.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
)과 대동건설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로부터 하수급한 창원시 D, E, F, G 소재 H 연립주택공사 중 조경공사를 대금 1,5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
)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연립주택공사를 이하 ‘H 주택공사’라 하고, 위 조경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후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은 2008. 10. 1. 대동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지위를 인수하였다. 2) H 주택공사의 발주자인 C, 시공사인 대동종합건설, 그 하수급인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때까지 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대동종합건설이 책임지되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는 C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 15. 대동종합건설과 C가 직불하기로 한 이후의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120,963,187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도 위 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였다.
3) H 주택공사 중 D, E 부분에 관하여는 2010. 6. 25. 사용승인이 있었고, F, G 부분에 관하여는 2010. 10. 25.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어 원고는 늦어도 2010. 10. 24.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16.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47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의 일부 변제 및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2014. 7. 24. 공사대금 800,281,815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