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C세무서 청사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발주처인 서울지방조달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다.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는데, C세무서 측은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주변 민원과 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사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현장대리인 D, C세무서 감독관 E, C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F(주식회사 G 대표), 토목기술자 H은 2016. 11. 10. 이 사건 조경공사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주변 민원 관련 - 옥상 층 실외기 주변 목재 가림막 증가 및 목제 지붕 신설 ▣ 식재공사 - 수요처의 요구사항으로서 소나무를 반송으로 변경 - 사계절 조경관리를 위하여 느티나무 일부를 왕벚나무, 이팝나무로 변경 -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피류를 맥문동으로 변경 ▣ 시설물공사 - 수요처의 요구사항으로서 파고라 크기 증가 - 조형플랜터 안정성 확보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컨츄리매너블럭으로 변경 - 주변 민원 관련하여 옥상 층 실외기 목재 가림막 및 목제 지붕 변경 -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