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281,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시설식재 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가 시공사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에 발주한 창원시 C, D, E, F 소재 G 연립주택 공사 중 조경공사를 2008. 9. 25. 대동건설로부터 1,5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에 하도급받았다
(위 연립주택 공사를 이하 ‘G 주택공사’라 하고, 위 조경공사를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이후 2008. 10. 1.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대동건설의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에 관한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G 주택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와 시공사인 대동종합건설, 그 하수급인인 원고는, 2009년 2월경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그때까지 시공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대동종합건설이 책임지되 향후 발생하는 공사비는 피고가 조달하여 원고에게 이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0. 22. 위 합의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G 주택공사 관련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푸른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외 대주단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2010. 1. 15. 대동종합건설과 원고는 피고가 직불하기로 한 이후의 공사(이 사건 조경공사 중 이 부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직불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120,963,187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위 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였다.
다. G 주택공사 중 위 C, D 부분에 관하여 2010. 6. 25. 사용승인이 있었고, 위 E, F 부분에 관하여는 2010. 10. 25.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