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258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및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각 정하고 있는 ‘ 광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