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 망 E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소유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에 ‘경남 마산시 F리’에 주소를 둔 ‘G’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건물 소재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대 577㎡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I와 J가 1947. 2. 7.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H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1993. 8. 31. 원고의 모친인 K과 L이 위 H 토지 소유권(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99. 6. 7. 위 K이 위 H 토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 소재 토지에는 위 H 토지 뿐 아니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M 대 30㎡가 있으나, 위 M 토지는 위 H 토지에 비하여 그 넓이가 상당히 좁고, 위 M 토지 소유자인 N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갑 제11호증)에는 망 E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K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위 H 토지로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① 원고의 부친 외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장에 기재된 '경남 마산시 F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