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서초법무법인 2008. 3. 24. 작성 증서 제60호)를 집행권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8383호). 나.
위 소송계속 중 위 법원은 2012. 2. 20.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2. 3.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23. 울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하단822, 2014하면820), 위 법원은 2015. 3. 16.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라.
이후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8383호 청구이의 소송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여 당초 청구금액인 68,000,000원을 감액하여 위와 같이 50,000,000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던 것인데, 애초부터 원고와 소회 회사가 모두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2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단6786호). 마.
이 법원 2015가단6786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모두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