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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27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코에너지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2. 8. 3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9.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원고의 신용보증서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5. 1. 21.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합계 43,355,4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 처분 1) 소외 회사는 피고와, ① 2014. 6. 24.경 이 사건 특허권 중 일부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일부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② 이어 2014. 11. 12.경 이 사건 특허권 중 나머지 지분을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지분말소등록을 마쳤다.

2)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최종 등록권리자가 되었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약정 및 포기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특허권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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