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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5행 중 “그 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를 “그 사실을 원고에게 이 사건 2019. 4. 12.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 통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8행, 19행 중 “그 사실을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그 사실을 원고에 통지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6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주위적 소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로서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5쪽 15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자 상업사용인인 I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질권설정통지서 제3항 단서에서 ‘피고가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질권설정통지서 제3항 단서의 내용이라든가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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