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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122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를 “아래 각 해당 항목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8행의 [인정근거]에 “을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5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 관하여 원고 A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직원 내지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인 월 5,466,050원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외판 사업소득 종사자의 산업별 통계소득 내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10,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원고는 2009. 1. 1.자로 L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강동서비스지점 소속 M로서 L로부터 송파구 일대의 정수기 설치 및 반환, A/S 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서비스 공구 부품비용 및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한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위 원고가 2012. 7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7월경까지 약 4년간 L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금액은 L가 위 원고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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