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사 장인 피해자 E에게 “ 보험 설계사를 많이 모집해서 회사에 연결해 주겠다.
앞으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겠으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입도 들쑥날쑥 한 상황으로 2개월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 정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49 등) 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