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의 어머니이고,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며, 원고는 위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나.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7025(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108141(반소)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2018. 6. 25. 위 공사의 도급인이던 D과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의 원고(반소피고)는 D이고,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원고이다}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의 분쟁대상이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서 2018. 12. 20.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F(부동산 사업자)의 대표자 피고 명의로 된 공급가액 401,000,000원, 부가가치세 40,100,000원 합계 441,1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과 동시에 D은 원고에게 2018. 12. 20.까지 4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D에 아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받는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41,000,000원(계산 : 부가가치세 40,000,000원 지연손해금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